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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금 신청 방법

피터구즈 2020. 12. 27. 23:27

 

 

 

코로나 3차 재난금 신청방법

 

금년 한해 코로나 여파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생기는 임대료, 전기세, 인건비 등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집합제한, 금지로 영업을 제대로하지 못하니 고통이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그 가운데 내년 1~3월경 집행될 코로나 3차 재난금이 논의되고 있으니 반가울 따름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 종식에 희망을 걸며 끈기있게 버티고 계실 자영업자 분들을 응원하며 코로나 3차 재난금 신청방법과 규모, 대상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n.news.naver.com/article/018/0004815637

당·정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3차 재난금 최대한 규모로”(상보)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당정청이 2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총 규모를 기존의 3조원+α(알파)

n.news.naver.com

 

 

1. 코로나 3차 재난금 신청 : 영업피해지원금 최대 300만원!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당정청 논의 결과는 2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임대료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임대료 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금액으로 집행하는 것이 골자 입니다.

 

  - 영업피해지원금 100만원

  - 집합제한업종 (100만원 추가) 총 200만원 지원

  -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추가) 총 300만원 지원

 

 

 

2. 코로나 3차 재난금 신청 : 소상공인 금융지원 PG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저금리 융자 자금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던 내용입니다만, 이번에 특별히 추가된 내용은 1~3월 전기요금과 4대보험료를 3개월 납부 유예 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단순 납부 유예이기 때문에 코로나 종식만이 살길 입니다.

 

  - 저금리 융자 자금 지원 (새희망자금)

  - 21년 1월~3월 전기요금 및 4대 보험료 3개월간 유예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현금지원 절차 간소화

 

 

 

3. 코로나 3차 재난금 신청: 기타 지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소득안정지원금 또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면이 필수로 이루어질 특고, 프리랜서 및 서비스직 종사자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이 클 것입니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임대료를 절감해주거나 감면해주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주님들이 모두 부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영업자들이 잘 되어야 임대인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때보다 고통분담은 필요해 보입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액 상향 조정 (50% > 70%)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별도 소득안정지원금 지원

 

위 세 가지 내용의 세부 신청절차는 29일 정부에서 발표 예정이며, 현금지원 절차를 간소화 하여 21년 1월 중순부터 예산 집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때보다 힘든 코로나 19 국면이 빨리 해소되어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속으로 돌아가는 날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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