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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3차 신청방법

피터구즈 2021. 1. 7. 03:48

 

긴급재난지원금 3차 신청방법

 

코로나 19의 일일 전국 확진자 수가 1천명을 넘나들고 있어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상황과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실내체육시설 폐쇄 등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힘든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되어 자영업자 분들의 근심이 덜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가운데 반가운 소식은 정부에서 발빠르게 긴급재난지원금 3차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3차 신청방법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4조 3천억원을 편성하여 전 국민 대상으로 4인 가족기준 100만원씩을 지급했었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7조 8천억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3차 예산은 9.3조로 예측했던 것 보다 코로나로 인한 전국적인 경기침체와 타격이 심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1월 6일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시작으로해서 긴급재난지원금 3차 신청을 시작하여 11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3차 신청방법

주요 내용으로 소상공인 현금지원은 

 

① 영업피해 지원 (공통 100만원) +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 (집합금지업 200만원, 집합제한업 100만원)

   - 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 매출 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포털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이라고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로 접속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 2차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11일부터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차 지원금의 경우 최소 사업 유지 기간이 00개월 필요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었는데 3차 지원금의 관련기준은 00개월로 축소되어 창업일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놓치는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② 고용 취약계층 지원

   - 특수고용, 프리랜서 50~100만원 (기존 1,2차에 수급자 50만원, 신규 수급자 100만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3차 신청방법

다음과 같으며 1월 6일~11일 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우선 신청을 받고 특히 앞선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중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특고, 프리랜서 신청은 2월 중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직업 군

   - 교육업: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간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 서비스업: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가사 및 육아도우미

   - 운송업: 지입기사, 운전원, 학원버스,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 판매업: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신용카드 및 대출 영업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 기타종사자: 신문배포원, 의료판매중간관리사,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애견미용사, 웨딩프래너, 음악가

 

 

소상공인 대출 지원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집합제한업종에 2~4%, 집합금지업종에는 1.9%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1년차 보증료는 면제, 2~3년차 보증료는 기존 0.9%에서 0.6%로 인하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 요금 및 사회보험료는 3개월 간 납부를 유예하거나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단기적으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로 2021년 6월까지 종합소득세 1억원 이하 임대인 중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0%까지 인상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3차 신청방법

기타 지원제도로 국민취업제도를 포함하였는데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소득, 재산, 연령등에 따라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제도 안내 사이트(www.korea-ua.com/About)를 참고하세요.

 

 

by petergoods.